제주특별자치도, 강원산 돼지 생산물 및 충남산 가금산물 11일부터 반입금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1 12:25:36
  • -
  • +
  • 인쇄
강원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대응
▲ 제주특별자치도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부터 충남산 가금육 및 생산물과 강원산 돼지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

10일 충남 천안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되고, 강원 철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해당 시도의 관련 생산물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경북, 충북, 전북산 가금산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육지부 발생 시 해당 시도에 한해서 돼지 및 열처리가 되지 않은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은 기존 경북·충북·전북에서 충남까지 확대되며, 돼지산물 반입금지 지역으로는 강원이 지정됐다.

다만, 가열제품이나 외국산 수입 돼지고기에 한해서는 사전 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이 다발하고 있고 경북·충북·전북에 이어 충남지역까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전국으로 확산 중”이라며,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최근 강원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국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응해 “농장 내외부 매일소독과 함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실시 등 농장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동두천시 치매안심센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소득 산정 기준 변경

[뉴스스텝] 동두천시 치매안심센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 산정 기준이 변경된다고 3일 밝혔다.2026년도부터 적용되는 소득 산정 기준은 기존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기준’에서 대상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으로 변경돼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이번 기준 변경으로 그동안 자녀의 건강보험료가 합산돼 소득 기준을

동두천시 상패동, 자율방범대 감악산지대 찾아 현장 격려

[뉴스스텝] 동두천시 상패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일 상패동 사회단체협의회와 함께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안전을 위해 활동 중인 상패동 자율방범대 감악산지대를 방문해 대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 치안 유지에 힘쓰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운영 상황과 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상패동장과 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방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행복 더하기(+) 건강 두드림 실천' 사업 진행해

[뉴스스텝]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은 지난 3일, 저소득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행복 더하기(+) 건강 두드림 실천』 사업을 진행했다.『행복 더하기(+) 건강 두드림 실천』 사업은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관내 만 70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계동 건강 특화사업이다.간호직‧복지직 공무원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함께 매월 5~6가정, 총 50가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