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장기체납자 주거래 은행 통장 압류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12 12: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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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계도·단속 및 홍보로 장애인 편의증진과 복지체감도 향상 위해 노력할 것
▲ 제주시청

[뉴스스텝] 제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장기체납자의 체납액 집중 징수를 위해 주거래 은행 통장을 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2년 9월말 기준으로 체납규모는 6,726건, 9억 5천 2백만원이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독촉고지서 송부, 자동차 압류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징수는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2017년 체납자를 시작으로,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 통장을 순차적으로 압류하여 체납액을 집중 징수하고자 한다.

2017년도 체납자(200건, 3천 8백만원)에게 사전에 안내문 및 문자 발송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며 이번 달까지 미납 시 주거래 통장을 압류할 계획이다.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과태료 체납 시, 자동차 및 주거래통장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으로, 기한 내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 및 질서유지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과태료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구형 주차가능 표지 차량 포함) 및 동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행위는 50만원, ▲장애인 표지 위반 (대여, 양도, 부당사용 등)은 2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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