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9 12: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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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내년 3월(4개월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전국적 실시
▲ 강원도청 전경

[뉴스스텝] 강원도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설명하고 도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하여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 억제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 및 강도를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전예방적 집중관리대책이다.

강원도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구체적인 시행 내용으로는 ①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②운행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 ③사업장 불법배출 집중단속, ④농촌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관리, ⑤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⑥집중관리도로 청소차 운행, ⑦미세먼지 대응요령 홍보 등을 실시하여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금번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5등급 노후차량에 대한 운행단속지역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외에도 부산·대구까지 확대됐으며, ’22.12월 ~ ‘23.3월(주말, 공휴일제외) 기간에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위 5개 지역을 진입 시 운행제한 위반으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광주·대전·울산·세종에서도 운행제한 단속 시범운행을 실시하고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부터 단속을 실시하며, 점차적으로 단속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므로 도내 5등급 차량의 운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강원도 관계자는 5등급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등 저공해 조치 정부지원이 ‘23년 말로 종료될 예정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시‧군에 신청하여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주시길 부탁했다.

아울러 강원도에서는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시‧군에서 구성‧운영 중인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민간점검원을 투입하여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및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미세먼지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도민 여러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최대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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