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무연분묘 정리를 통한 묘지 효율성 확대 필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4 12: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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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우 의원, 제410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병우(대정읍, 무소속)은 24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보건복지여성국 등 도본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묘지 효율성 관련하여 질의했다.

양병우 의원은 “농지와 임야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묘지 때문입니다.”라고 질의를 시작했다. 양병우 의원은 “1954년 전국 평균화장율이 3.6%였다. 2021년도 전국 평균화장율 90.5%, 부산은 95.5%로 가장 높은 화장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주는 77.8%로 전국최하위다.”라도 말은 열었다.

또한 양병우 의원 “화장했을 때 3제곱미터와 매장했을 때 30제곱미터로 점유 면적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관련하여 제주지역 공설묘지 15개소(제주시 8, 서귀포시 7)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승생공설묘지과 서부공설묘지만이 80%정도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6%이하이다. 특히 2020년 이후 단 한기도 사용하지 않은 곳은 제주시 3개소(동부, 애월, 조천), 서귀포시 2개소(색달, 안덕)나 된다.”고 전했다. “그러한 이유는 화장을 통한 가족묘지조성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양병우 의원은 “최근 5년간 화장 건수는 14,737건인데 묘 개장 유골 화장건은 34,159건으로 유골 화장율이 2.3배가 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양행정시에 무연분묘를 매년 정비하고 하고 있으나, 무연분묘 정리 절차가 7~8개월이 소요되고 때문에 현재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공설묘지 뿐만아니라 야산이나 임야, 농경지 등에 무연분묘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아 이러한 무연분묘의 영구화를 막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서는 무연 분묘 일제 정리 기간을 정례화하고 강화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고 불법으로 묘지를 설치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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