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봄내콜, 신규이용 대상자 휠체어 사용 교통약자 전용으로 변경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6 12: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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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봄내콜 이용대상자 휠체어 사용 장애인 전용
▲ 춘천시청 전경

[뉴스스텝] 춘천시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봄내콜 신규 이용 대상자가 휠체어 사용 교통약자 전용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봄내콜 신규 이용 대상자 중 비휠체어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택시 이용 가능자는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면 된다.(기존 이용자 봄내콜 이용 가능)

시는 최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봄내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방안을 보면 봄내콜 신규 이용 대상자가 휠체어 사용 교통약자로 바뀐다.

봄내콜은 지난 2020년부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물론 비휠체어 사용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시민도 이용했다.

그렇지만, 평균 배차 대기시간 증가로 인해 민원이 상시로 발생해왔다.

실제 봄내콜 이용현황에 따르면 2022년 1월 1월부터 8월 31일까지 봄내콜 전체 이용 건수 6만5,330건 중 비휠체어 장애인 및 65세 이상 시민 이용 건수는 41%인 2만6,555건이다.

대상자 변경에 따라 비휠체어 장애인(보행상 장애가 있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65세 이상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택시 이용 가능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바우처 택시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스마일콜택시 등 지역 내 택시를 이용한 후 바우처 택시 전용카드로 결제하면 월 10회에 한해 택시 이용 요금의 70%를 환급받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약자도 불편없이 이동할 수 있는 춘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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