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가을철 산불예방에 총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8 12: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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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대책본부 운영, 임야 5,766ha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 양양군청

[뉴스스텝] 양양군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 간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산불예방활동에 돌입한다.

군은 양양읍 감곡리 등 관내 주요산림 46개소 5,766ha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입산 길목 주변에 입산통제를 알리는 깃발과 현수막 등 홍보물을 부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산림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양양군으로부터 입산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같은 기간 관내에 소재한 모든 산림에서는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가 원천 금지된다.

아울러 산불조심기간 양양군청과 6개 읍․면사무소에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과 산불예방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관내 124개 마을 이장과 28개 사회단체 등 민간단체에서도 자율적인 산불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시탑 11명, 순찰원 93명으로 총 104명의 산불감시원을 채용해 산불감시시설 34개소에 전진 배치하는 한편, 산불취약지역 8개소에 설치한 무인감시카메라를 통해 입체적인 감시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 인근 지자체인 속초시, 고성군과 진화헬기 1대를 공동 임차해 운용하고 있으며, 다목적 진화차량 10대, 기계화 장비차량 2대 등 총 32종, 3,000여점의 산불진화장비를 배치하고, 산불예방진화대원 38명을 고용하여 현장순찰과 비상대기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 가을철 보다는 봄철 산불 발생빈도가 높은 것을 고려, 산림과 연접해 있는 농경지에 방치된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등 인화물질을 집중 소각할 방침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등산이나 임산물 채취를 위한 입산객이 크게 증가하고, 내년 봄까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입산통제구역을 중심으로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산불발생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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