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상속자금 '안방에서 한 번에' 슬픔 잠긴 유족 은행 뺑뺑이 그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8 12: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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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활용한 ‘일괄 집금 및 자동 정산서비스’ 도입 관련, 국민 의견수렴 나서
▲ 국민권익위원회

[뉴스스텝]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상속인들은 고인이 남긴 예금을 찾기 위해 수많은 은행과 증권사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행정적 고통'을 겪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러한 불편을 획기적으로 없애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국민권익위는 상속 금융자산의 인출 과정을 비대면·디지털로 전환하는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을 위해 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실제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은 자산이 존재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한다.

특히 방문 시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방대한 서류를 중복해서 제출해야 하며, 금융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 양식이 달라 현장에서 겪는 혼란이 컸다.

또한, 현행 시스템상 비대면 계좌 개설이나 자동이체는 '본인 명의만 가능하여, 사망자 명의의 계좌를 정리하는 과정은 디지털 전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금융 시스템을 연계하여 '방문 없이, 서류 없이' 상속 처리가 가능한 3단계 행정 절차를 고안했다.

1단계는 전자 합의로, 상속인들이 '정부24' 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가족 간에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표상속인'을 지정하고 자금 수령 권한을 위임하는 전자 약정을 체결한다.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된다.

2단계는 일괄 집금으로, 대표상속인 명의로 부여된 '상속자산 집금용 가상계좌'로 흩어져 있던 피상속인의 모든 금융자산이 자동이체를 통해 모인다.

마지막 3단계는 자동 정산으로, 집금된 자금에서 시스템으로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상속 비율(예: 1/N)에 따라 각 상속인의 계좌로 상속자산이 자동 송금된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생각함에서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응답자 중 100명을 추첨해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상속자산 조회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한데, 찾을 때는 수십 군데를 다녀야 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관행”이라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이 행정 절차로 인해 두 번 눈물짓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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