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5년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2 12: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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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사 선정, 1년간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 부여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산에 기여한 4개 중소 원사업자를 2025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하면서 법을 준수하고 상생협력에 노력한 사례를 선정하여,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상 벌점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대기업과의 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관계에서도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2003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공정위는 금년에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4년 한해 동안 이루어진 하도급 거래실적을 대상으로 모범업체를 선정했다.

모범업체로 선정된 4개 사는 작년 한 해 동안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모범업체 선정 요건을 충족했다.

아울러, 기술개발비 등 자금 지원, 건설 실무 등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했다.

선정된 모범업체들은 공정위에서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받고, 벌점 3점이 경감되며, 국토교통부의 상호협력 평가시 가점 3점(공공입찰, 시공능력평가 우대), 금융위원회의 대출금리 우대 등 관련 부처들이 제공하는 각종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사업자의 현금 및 상생결제 및 대금 조기 지급 관행을 확산시킴으로써 소규모 하도급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장려하여 공정한 거래조건 설정을 촉진하는 한편, 중소기업 간 상생 지원 노력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하도급 모범 거래 관행 정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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