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1 12:20:16
  • -
  • +
  • 인쇄
평가등급별 기준 점수 상향 및 법 위반에 따른 평가제도 개선 등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3월 1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 CP 운영 고시 개정안은 기업의 CP도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내실 있는 등급평가를 위해 2024년 등급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토론회·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으며, 평가등급별 기준 점수 상향,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 제도개선, 심사보고서 상정 등에 따른 등급보류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평가의 변별력 제고 및 등급평가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타제도와 유사하게 우수등급의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하고 등급 간 간격은 5점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CP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기준 점수는 기존 70점에서 80점으로 상향된다.

다음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이 감점제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CP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조사방해 등에 따른 과태료, 고발처분을 받게 되면 기계적으로 최대 2단계까지 등급이 하향됐지만, 앞으로는 평가점수에서 3점 감점하되, CP 등급평가를 최초로 신청하는 기업이라면 점수 감점도 면제된다. 다만, CP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등급을 하향한다. 이는 법위반 사업자의 CP 등급평가 신청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정성적 평가를 도입하여 CP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불이익 처분 방지 차원에서 등급보류제를 폐지하여 평가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상정된다 하더라도 평가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평가신청 직전 연도에 공정위 협약이행평가(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은 CP 등급평가에서 최대 1.5점의 가점을 받게 되며, 기업에 부담이 되는 현장평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평가는 서류(가점평가 포함, 1단계)‧대면(2단계)평가 후 AA등급 이상이 예상되는 업체 등에 대해서만 실시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CP 도입·운영이 활성화되고 내실있는 평가가 이루어져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진주시 건축안전센터, “올해도 시민 안전 지킨다”

[뉴스스텝] 진주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진주시 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2026년에도 선제적 건축안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진주시 건축안전센터는 지난 2024년 설치돼 건축물 전 생애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건축 현장과 일상생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 센터의 주요 업

울진소방서, 화재 취약시설 대상 맞춤형 안전지도 및 화재예방 활동 추진

[뉴스스텝] 울진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위험 증가에 대비해 화재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 지도와 생활밀착형 화재예방 활동을 이번 겨울철 동안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먼저 소방서는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도에서는 1층 외기와 면하는 천장의 반자 내부에 배관이 설치된 경우 전기열선을 이용한 보온 조치를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불가피하

고창군, "출장비 지급 규정 악의적 곡해…근거 없는 의혹 제기 유감“

[뉴스스텝] 고창군이 최근 일부 언론의 ‘출장비 부당 지급’ 보도에 대해 “관련 규정을 악의적으로 곡해한 근거 없는 의혹이다”며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출장공무원)’ 및 관련 지침상 경미한 사항에 대한 출장결과는 구두 보고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규정상 모든 출장에 서면 결과보고서가 필수인 것은 아니다.군 관계자는 “출장보고서는 정상적으로 결재를 받았고,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