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 높인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8 12: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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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휴일·명절 수수료 기준 구분, 출발 후 취소 수수료율 단계적 상향
▲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정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 개편안은 5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율도 낮아 출발 직전·직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No-show)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노쇼(No-show)로 인해 실제 필요한 사람이 표를 못 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특히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아 실시간 취소표 확인이 어려운 고령자의 발권 기회는 더욱 침해되고 있다. 장거리, 수요가 많은 노선(예: 서울~광주, 서울~거제 등)에서 노쇼(No-show)문제는 더 많이 발생한다.

또한, 일부 승객은 인접한 두 개 좌석을 예매하고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즉시 취소해 두 자리를 모두 이용하는 등 편법적 이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인 버스업계 건의가 있었던 점과 최근 대중교통 노쇼(No-show) 문제가 지속 제기된 상황을 고려하여 승차권 확보 편의와 버스의 수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소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버스·터미널업계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선하고 사전 홍보(3~4월) 이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는 365일 모두 동일 기준을 적용해왔다. 이번 개편으로 평일(월~목)/주말(금~일, 공휴일)/명절(설·추석)로 구분하여 평일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수요가 많은 주말과 명절에는 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출발 1시간 미만~출발 전에서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전으로 조정한다(철도와 동일). 터미널에서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특성을 고려하여, 출발 후 수수료를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이후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 상향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道)에도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고속버스 모바일 예매가 활성화되면서, 고속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으나, 잦은 출발 직전·직후 예매 취소 등으로 다른 승객들이 표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서 “이번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다 같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이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할 우려도 있으므로, 고속버스업계에 승차권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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