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디자인 침해 시에도 최대 5배 징벌배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0 12:20:02
  • -
  • +
  • 인쇄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 현행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로 상향
▲ 특허청

[뉴스스텝] 오는 7월 22일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3배→5배)로 늘어난다.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이어 상표·디자인 분야에도 5배 징벌배상제도가 적용됨으로써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1월 21일 공포되어 6개월 뒤인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던 것을 ‘최대 5배’까지 상향하는 것이다.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특허청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지원 실적을 보면 2020년 137,382건에서 2024년 272,948건으로 불과 5년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 위조상품의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권리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5배 징벌배상은 주요국가와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일본은 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미국은 디자인권 침해는 최대 3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없다.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로는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최근 특허·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친 침해의 심각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최대 5배’ 징벌배상 제도를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서 상표·디자인 침해행위까지 확대 적용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한층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상표·디자인 침해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해졌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증거수집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한국형 증거수집 등의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세종시, '2025 지역안전지수' 1등급 최다 달성

[뉴스스텝]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안전부가 발표하는 ‘2025년 지역안전지수’에서 범죄·자살·감염병 3개 분야 1등급을 달성하며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1등급을 획득했다.지역안전지수는 매년 각종 안전 통계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의 6개 분야별 안전 수준을 진단해 5개 등급으로 발표하는 지표다.특히, 분야별 1등급은 특·광역시 중 안전지수가 가장 높은 1개 지방자치단체에

시흥시 "농약 사용 관리 철저" 농업인 대상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준수 홍보 강화

[뉴스스텝] 시흥시는 농업인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준수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제도로,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나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성분이 검출되면 잔류허용 기준을 일률적으로 0.01mg

성남시, 환경개선부담금 1월 일시 납부하면 10% 감면

[뉴스스텝] 성남시는 3월과 9월 두 차례 나눠 내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준다고 13일 밝혔다.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1만1000여 대의 노후 경유차 소유주다.시는 해당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지난해 7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에 해당하는 환경개선부담금 13억2000만원을 올해 두 번에 나눠 부과할 계획이다.이를 연납 기간인 이달 16일~31일 한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