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한국산 감귤 생과실 필리핀 수출검역요건 완화 협상 타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0 12: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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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항공화물) 추가, 봉인범위 확대(파레트, 컨테이너) 및 수입검역 수량 축소(10%→2%)로 필리핀으로의 감귤 수출 확대 전망
▲ 농림축산식품부

[뉴스스텝]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4년 1월부터 시작한 한국산 감귤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 검역요건 완화 협상을 1년 만에 완전히 타결했다.

한국산 감귤 생과실은 2010년에 필리핀과 수출검역협상을 타결했으나 선박화물로만 수출이 가능했고, 포장상자마다 봉인을 해야 했으며, 필리핀도착 후 수입검역 시 화물당 10%를 검역하는 등 수출요건이 까다로워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요건 완화 협상으로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감귤 생과실은 선박화물뿐만 아니라 항공화물로도 수출이 가능하고, 포장상자가 아닌 파레트 또는 컨테이너 단위로도 봉인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필리핀 도착 후 수입검역 시 현장검역수량을 10%에서 2%로 축소함으로써 한국산 감귤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는 신속한 수출 지원을 위해 완화된 검역요건을 우선시행 했으며, '한국산 감귤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고시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농가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농산물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원활한 수출을 위해 이미 타결된 수출검역 요건에 대해서도 농가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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