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원 고양시의원 대표발의, '고양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본회의 직접 부의한 끝에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6 12: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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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육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고양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념행사는 반드시 지속되어야
▲ 최성원 고양시의원 대표발의, '고양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본회의 직접 부의한 끝에 통과

[뉴스스텝] 고양특례시의회 최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엽1,2동)은 9월 15일 고양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고양시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 활동 및 기념사업과 조형물·동상 등의 보호·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고양시가 추진하는 일본군‘위안부’기림의 날 행사 및 기념사업 등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최성원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선언적 차원의 규범을 보완하여 고양시 차원에서 피해자 중심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상임위원회 심사에 임했으나, 표결 끝에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다.

또한 당시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고양시는 현행 상위법령 및 경기도 조례로도 기념사원 지원 근거가 충분하여 ‘별도 조례안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했다.

최성원 의원은 심사과정에서 2022년 민선 8기 이후 고양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와 관련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상위법의 취지를 구체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필수적 법적 근거로서 이번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과 그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현행 상위법령 및 경기도 조례로도 기념사원 지원 근거가 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조례안이 부결됨으로서 고양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이 끝끝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최성원 의원은 15명의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부의요구서를 의장에게 직접 제출했다.

본회의 안건 부의요구 이유 및 제안설명에 나선 최성원 의원은“고양시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와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의 용기를 배신하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며, 미래 세대의 인권의식 함양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다소 실망스런 태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성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시민과 함께 피해자들의 고통과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며, 피해자 인권 증진을 도모하는 동시에 일본 정부의 공식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로서 고양시의 공적 책무와 역할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면서 원안가결을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 끝에 '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원안가결됐다.

더불어, 최성원 의원은 “역사 교육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고양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념행사는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법령에 규정된 사항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가 고양시에서도 내실 있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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