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우 청주시의원, 시민 세금은 걷고, 체납자는 놔두고... 청주시 고액 체납 방치 도마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6 12: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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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체납 27건, 최고액 16억 3천만 원, 최장 17년간 징수 못하기도
▲ 정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

[뉴스스텝] 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은 26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에서 세외수입 체납의 장기화를 비판하고, 세정과로의 이관을 통한 보다 전문적인 징수체계으로의 개편을 주문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청주시의 1억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 건수는 27건, 건별 최고 체납액은 16억 3천만원에 달한다. 총 체납액은 무려 128억 7천여만 원으로, 시의 미온적인 징수행정으로 무려 백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중 개인 체납은 9건(약 41억 원), 법인 체납은 18건 (약 87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체납자의 실질적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조치나 체계적 대응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최초 부과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체납이 4건, 독촉 고지가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건이 3건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체납 건별로 담당부서가 정해져있으나, 총괄부서의 역할이 미비해 발생하는 문제로 분석했다.

정재우 의원은 “장기간의 체납 방치는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시 재정 운영상 현저한 공백을 발생시키게 된다”라며 “129억 원에 달하는 세외수입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으면 결국 그 손실은 청주시민에게 전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시에는 세외수입 징수를 전문으로 하는 ‘세정과’가 있음에도 고액·장기 체납을 방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3년 이상 미징수되거나 1억 원 이상 체납된 건은 세정과로 즉시 이관하는 등, 신속·정확한 징수를 위한 징수체계를 마련해 재정건정성 확보에 나서야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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