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조건 이행 실태조사 완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1-01 12:15:32
  • -
  • +
  • 인쇄
개발행위허가 조건(인접토지와 합병) 미이행 토지 21건 이행 촉구
▲ 제주시청

[뉴스스텝] 제주시는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에 대한 조건 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미이행 토지에 대해서는 이행 촉구를 완료했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해 인접 토지와 합병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최소 분할 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이 이루어진 한림·애월·구좌읍 등 지역의 토지 총 191건이다.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개발행위 허가 조건을 이행한 토지는 170건이었으며, 조건 미이행 토지 21건에 대해서는 분할 신청 대상자에게 서면과 유선을 통해 올해 11월 30일까지 토지합병에 필요한 사전 조치 및 허가조건(인접 토지와 합병)을 이행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조건 이행이 안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해 분할된 토지의 원상회복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적인 토지 분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들에게 더욱 더 신뢰받는 지적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철원군, “ 설 명절 맞이 어려운 이웃 위문 계획 ”

[뉴스스텝] 철원군은 “설”명절을 맞아 관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통합사례 관리 대상자, 고독사 위기가구 등)를 방문, 위로하여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위문을 실시한다고 전했다..이번 나눔은 명절 기간 동안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취약계층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이웃의 온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읍·면에서 추천받은 대상 가구에 군청 주민생활지원실 및 읍·

강화군, 겨울철 한파에 건강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뉴스스텝] 강화군은 겨울철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강화군보건소는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정 방문을 통한 기초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전화를 활용한 건강 상태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한파 대응 수칙과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집중 관리에 나서고 있다.또한 관내

양양군, 하수도 기반 시설 대대적 확충

[뉴스스텝] 양양군이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과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하수도 기반 시설 확충에 적극 나선다.군은 최근 증가하는 생활하수 처리 수요와 향후 생활인구 및 관광객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공공하수처리장 처리 용량을 단계적으로 증설하고, 노후되거나 미정비된 하수관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총 414억 원을 투입해 하수처리용량 5,000㎥을 증설할 계획이다.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