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떴다방’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집중 지도·단속 나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5 12:05:59
  • -
  • +
  • 인쇄
시,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위한 집중 지도·단속 실시
▲ 전주시청

[뉴스스텝] 전주시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이동식 중개업소(일명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시는 전주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의 당첨자 계약기간인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이동식 중개업소와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서신 더샵 비발디의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어 △분양권 업·다운계약 △불법 거래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거나,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완산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등과 함께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해 들여다볼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떴다방) 설치행위 △무자격·무등록자 중개 알선 행위 △무등록 보조원의 호객 행위(명함·전단지 배포)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전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서신 더샵 비발디 당첨자 계약기간에 따라 집중적인 현장 지도·단속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근절,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도 도입 및 화재 등 사고 대비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변경 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도’를 지난 1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충전시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설치 단계부터 충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영월군, 2026년 여성농업인 힐링 프로그램 신청

[뉴스스텝] 영월군은 여성농업인의 생활 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여성농업인 힐링 프로그램을 10개소에 4천2백만 원 지원하여 운영한다.여성농업인 힐링 프로그램은 영농에 바쁜 여성농업인들에게 농한기나 저녁 시간 등 틈새 시간을 이용해 마을별, 단체별 등 소그룹으로 건강, 문화, 취미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생활의 기회가 적은 여성농업인들의 문화적 소

강원특별자치도, 신규 보증씨수소 선발로 한우 개량 견인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기술연구소는 2025년 하반기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 심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삼척, 홍천, 영월의 육종농가에서 생산된 KPN1723, KPN1714, KPN1739가 보증씨수소로 선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보증씨수소는 국가단위 유전체 유전능력 평가를 바탕으로 성장형질과 도체·육질형질 전반에서 우수한 능력이 확인된 개체로, 도내 육종농가의 계획교배와 체계적인 당대·후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