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이정순의원, 은둔 생활 청년 지원 대책 마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5 12: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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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예산군의회 이정순의원, 은둔 생활 청년 지원 대책 마련

[뉴스스텝] 예산군의회가 25일 제306회 임시회에서 은둔 생활로 비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이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심화되는 경쟁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고 외롭게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한 조례이다.

지원 대상은, 한정된 공간에서 6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중에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군민으로 규정했으며,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의 내용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세부 규정을 담았다.

조례가 시행되면 소통 및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연계 서비스 제공, 사회 복귀 및 자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심리 치료 및 치유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구체적인 지원사업이 진행된다.

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전체 청년의 3.1%에 해당하는 33만여 명이 고립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장기간 이어지는 은둔 생활은 가족과 주변 사람까지도 무력감과 우울감에 빠질 수 있고, 심할 경우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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