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 적극 홍보에 나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30 12: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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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의 경우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받아야
▲ 인천시 계양구청

[뉴스스텝]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개 물림 사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맹견 사육허가제’의 적극 홍보에 나섰다.

‘맹견 사육허가제’는 올해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맹견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견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구청에 동물등록 후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시청에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법 시행일인 2024년 4월 27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오는 10월 26일까지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인천시에서는 8월부터 맹견 사육 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9월부터 기질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기질 평가는 맹견에게 ‘입마개 착용시키기’, ‘낯선 사람과 지나가기’ 등 가상의 환경에서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총 12개 항목을 평가하고 사육 허가 결정을 위해 활용된다. 법에서 정한 맹견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는 반려견도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맹견 기질평가 명령을 위반한 보호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맹견 사육허가제도가 개 물림 사고 등 구민 안전사고 발생 감소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우리 구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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