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동자 권리 보장 위한 권고안 채택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2-22 12: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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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해결방안 제시 및 협의체 구성 통한 대책 마련, 제도개선 등 주문
▲ 노동자 권리 보장 위한 권고안 채택 브리핑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동자 56명이 제출한 진정서와 관련해 다양한 분야의 지원 등을 검토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협의체를 꾸려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노동자 56명은 지난해 11월 15일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위원회는 20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권고안을 통해 56명의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도 차원의 △직·간접 고용과 생계비 지원 등 생활안정화 방안 △직업훈련 비용 및 수당 등 재취업 지원 △심리적·육체적 건강 회복 지원 △창업 교육 및 자금 지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실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진정인들의 노동 권리가 실제적으로 충족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자의적 해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자, 위탁자, 수탁자 3자 참여 협의체 구성과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제주도민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기반시설로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은 이후 직접 관리,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민간위탁이라는 간접 고용구조보다는 재직영화를 통한 직접고용과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제도개선을 모색할 것도 제시했다.

고현수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장은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동자 56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고안이 마련됐다”며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실현 가능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에서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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