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민원 1회방문 처리제로 주민불편 해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2-22 12: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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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만 오세요”
▲ 철원군청 전경

[뉴스스텝] 철원군은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설치·운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다.

군은 복합민원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확인, 관계부서 또는 기관 간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진행하여 민원인이 불필요한 사유로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민원 1회방문 처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정·건의,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 개발행위 허가신청 등 복합민원에 대해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우리군 실정에 밝은 12개부서 팀장급 공무원 24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 안내 및 민원인과의 상담에 응하도록 하는‘민원후견인 제도’를 운영해 민원인이 쉽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시간·경제적 부담을 수반하는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변경)승인, 개발행위, 농지전용허가 등 총 20종의 법정 민원사무의 경우 민원서류를 정식으로 접수하기 전 약식으로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해 민원인의 편의를 돕고 있다.

아울러, 군민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장기 미해결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대책, 거부민원에 대한 이의신청,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인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력자(전문가)등 동반 진술 기회 보장, 회의일정 사전통지 의무화 등으로 행정의 신뢰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홍욱선 민원허가실장은 “복합민원 1회방문 처리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민원서비스의 제공으로 군민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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