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유 주차장 개방 시 최대 3천만원 지원…시설 개선 등 혜택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6 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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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추진…건물주·이용자 시너지 효과
▲ ‘서울주차정보’ 앱

[뉴스스텝] 서울시는 주차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부설주차장의 여유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2025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부설주차장이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속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24.11월 기준 서울시에 278,538개소가 있다.

건물주가 부설주차장 여유 주차공간을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개선 또는 주차장 운영수익을 보전받고, 시민은 저렴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시는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17개소 23,254면을 개방하여 여유 주차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한 바 있는데, 올해는 2,000면 이상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 2,089면, 2023년 1,832면, 2024년 2,154면을 개방하는 등 매년 1,800면 이상 여유 주차공간을 개방하고 있으며, 이용자 대부분은 정기권 형식으로 이용하고 있다.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활용하면 1면당 약 51만 원의 낮은 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공동주차장 건설 시 1면당 약 1억 8천만원이 드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2024년도 기준, 개방한 2,154면을 가지고 계산할 경우 99.7% 절감 효과가 있다.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하므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업 참여시 지원내역은 크게 3가지로 주차장 시설개선 지원,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지원, 가족배려주차구획 도색 및 주차장 훼손 방지를 위한 보험료 지원이다. 이 밖에도 주차장 정보 시민 안내 등 다양한 지원이 실시된다. 총 합계 3천만 원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주차장 시설개선 지원비와 운영수익 보전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첫째, 일반건축물 등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여유 주차면 5면 이상 확보된 시설로 2년 이상 '신규' 개방할 경우 주차장 시설개선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5면 미만 소규모 개방 시에도 1면당 2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참여자도 협약 기간(2년) 만료 후 ‘연장’ 개방하면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소규모(3~4면)의 경우 1면당 1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둘째, 부설주차장 중 신축 건물 등 시설개선이 필요 없는 대상지 중 여유 주차면 5면 이상 확보된 시설을 2년 이상 '신규' 개방할 경우, 개방한 면수 대비 이용자 이용 수입에 대한 비용을 최대 3천만 원까지 100% 보전한다.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에 대한 지원은 '신규' 개방 시에만 지원한다.

셋째, 주차면수가 30면 이상인 부설주차장이 사업에 참여하면 가족배려 주차구획의 도색 비용과 주차장 훼손 방지를 위한 보험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개방 조건에 따라 ‘최대 지원금액(3천만 원)’ 내에서 지원하며, 가족배려주차구획 도색은 1면당 약 35만 원, 주차장 배상 책임 보험료는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올해는 자치구별 주차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저조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고 개방주차장에 대한 분기별 현장점검 등을 통해 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개방주차장에 대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이용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자로 하여금 주차장 내부에 팻말 및 이용안내판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시민홍보를 강화한다. 아울러, 서울시 내 주차장 정보, 주차 가능 공간, 요금, 이용 시간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인 '서울주차정보' 웹이나 앱을 통해 모든 주차장 개방 관련 정보를 표출하여 편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 자치구 주차관리과 또는 교통지도과 등 관련 주차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개방 조건 검토 후 주차장 개방 협약을 맺어 지원받고 운영할 수 있다. 개방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도 현장 팻말 및 이용안내판, ‘서울주차정보’ 웹이나 에서 확인하여 이용할 수 있고, 관할 자치구 주차장 관련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낙후 주차장 시설개선부터 시민 이용 안내까지 다양한 운영 지원을 추진하는 만큼,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과 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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