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록 가맹본부는 4월 29일까지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신청 완료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2 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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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 정보공개서 미등록 증가 추세…미·지연등록으로 가맹 취소, 3년간 292건
▲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신청 안내문

[뉴스스텝]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4월 29일까지 2023년 사업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알렸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가입비, 계약 및 영업 조건과 가맹본부의 재무구조, 운영 중인 가맹점 수 등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2,883개로, 전국 가맹본부의 약 33%를 차지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매출액 등 30여 개 항목에 대해 변경된 정보를 가맹본부가 등록된 주사무소 소재지 담당 시·도에 변경 등록해야 한다.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이내(2024년 기준 6월 28일) 변경 등록을 하면 된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 누리집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기 변경 신청 서식 및 자료는 서울시 누리집(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등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상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를 제출하지 않으면 통상 14일 내 보완요청을 하는데 보완 기간이 지나면 등록이 거부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기한 내 정보공개서 변경 내용을 등록하지 않거나 잘못된 내용으로 정보 변경을 하면 가맹사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보공개서 미등록·지연등록 등으로 가맹사업 등록이 취소된 사례는 총 292건으로, 이 경우 해당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점 모집·계약 등 가맹사업을 더는 진행할 수 없다.

또한, 최근 3년간 기한 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아 가맹본부에 부과된 과태료는 4억 6,500만 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 액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정보공개서 등록 기한 내 바르게 작성해 등록 신청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3월 21일에 가맹본부와 가맹거래사를 대상으로 온라인설명회를 통해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 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한, 정보공개서 등록 편의를 위해 오는 9일에 추가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진입이 상대적으로 쉬운 프랜차이즈 시장 특성상 가맹본부의 잘못된 정보 제공은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정기 변경을 신청하는 가맹본부는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여 등록 신청하길 바라며, 서울시는 이를 지속해서 관리·감독해 공정한 프랜차이즈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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