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송재혁 의원, 서울시 기후예산제 철저 시행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1 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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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7월부터 최초 시행
▲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이 7월부터 시행되는 서울시 최초 기후예산제의 철저한 운영을 촉구했다.

송재혁 의원은 지난 10월, 서울시 정책의 모든 단계에서 2050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촉진하고자 관계 법령에 명시된 시장의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 운영 의무를 구체화하여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으며 12월 제321회 정례회를 통해 서울시 최초의 기후예산제 조례가 제정된 바 있다.

조례 제정에 따라 서울시는 6개월간의 기후예산제 운영을 위한 준비를 거쳐 7월부터 본격적인 첫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에는 상위법령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에 명시된 시장의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 운영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만 실시해왔다.

기후예산제 시행에 따라 서울시는 ▶기후예산·결산서의 작성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작성 의무 ▶예산·결산서의 작성 및 의회 제출 의무를 지며 ▶인식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시의원 및 공무원 대상의 교육과정 운영 ▶기후예산제 시행을 위한 자치구 협력 및 지원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후예산제 추진 사업 및 성과 등을 시민이 알기 쉽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송의원은 “2050 탄소중립 실천이야말로 서울시가 정책에서 가장 엄중하고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 적극적인 책임을 다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7월 시행되는 기후예산제가 조례에 담긴 취지와 의미에 걸맞게 운영됨으로써 서울시 정책과 사업 전반에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실효적 기후변화 대응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철저한 시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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