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제103회 어린이날 행사 성황리에 마무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8 12:10:18
  • -
  • +
  • 인쇄
6개 기관 참여,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한 일주일간의 축제
▲ 제103회 어린이날 모범어린이로 선정된 12명의 아동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뉴스스텝] 부천시는 제103회 어린이날과 어린이 주간(5월 1일~7일)을 맞아 어린이날 기념식과 체험형 축제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가 주인공’이라는 주제로 열려 공연, 체험,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아동과 가족이 함께 참여해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됐다.

5월 1일에는 부천시청 판타스틱 큐브에서 ‘어린이날 기념식’이 열렸다. 행사에서는 모범어린이와 아동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이날 정태운 군이 모범어린이로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정 군은 쓰러진 어머니를 심폐소생술로 구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부천FC1995 U-12 선수단에서 활약 중인 장하준 군과 채민재 군도 함께 표창을 받아 주목받았다.

이날 모범어린이로 선정된 12명이 표창을 받았으며, 아동권리 증진과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 및 기관에 대한 표창도 함께 진행됐다.

수상자는 다함께돌봄센터(복사골문화센터) 채수희 센터장, 고강동지역아동센터 박혜령 사회복지사, 부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 김지수 팀장을 비롯해 사회복지법인 한국펄벅재단, 스마일어게인사회적협동조합, 온세미컨덕터코리아㈜ 등이다.

또한 부천시의회 로비에서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우리가 만드는 어린이 세상’ 행사를 열고, 다양한 체험 부스와 공연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같은 날 벌막공원에서는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한 ‘어린이 엑스포(EXPO)’가 개최돼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5월 3일에는 백만송이장미원에서 부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우.아.한 그린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환경을 주제로 한 재활용 체험과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참여를 이끌었다. 같은 날 산새체육공원에서는 소사본종합사회복지관이 ‘푸른 꿈! 큰 잔치’를 열고 체험 부스, 축하공연, 장학금 전달 등을 진행했다.

어린이날인 5월 5일에는 부천종합운동장 원형잔디광장에서 부천어린이미래재단이 주관한 ‘제19회 꿈을 먹고 살지요’ 어린이 축제가 열렸다. 총 32개의 체험 부스가 놀이, 추억, 스포츠, 미술, 가족참여 등 5개 테마존으로 운영돼 많은 가족이 참여하며 현장은 활기로 가득 찼다.

어린이 주간 마지막 날인 5월 7일에는 상동호수공원에서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가 ‘부천아이 페스타’를 개최했다. 관내 곳곳에서 열린 다양한 어린이날 행사는 지역 주민의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이며 부천 전역을 어린이의 웃음으로 물들였다.

부천시 아동보육과장은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축제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존중받는 행복한 도시, 아동친화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동탄트램’ 흔들림 없이 추진 ... 화성특례시, 강력 추진 의지 표명

[뉴스스텝] 화성특례시는 수의계약으로 추진 중이던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와 관련하여, 단독응찰자인 DL이앤씨 컨소시엄의 사업참여 포기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주체는 화성시이며,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동탄 트램 건설사업은 멈춤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시는 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추진을 위해 30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주재로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전문가 자문단

서울 강서구-교보문고, 독서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뉴스스텝] 서울 강서구는 30일 지역사회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교보문고와 손을 맞잡았다. 구는 이날 구청에서 진교훈 구청장과 박용식 교보문고 원그로브점장, 김상준 교보문고 강남사업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서문화 진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 단위의 도서관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독서 접근성을 높여 자연스럽게 생활 속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

법무부,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스텝]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헌법재판소는 2024. 6. 27.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이하 ‘근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조항(제328조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