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관련 영향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2 12: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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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수입관세 인상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 개최
▲ 산업통상부

[뉴스스텝] 산업통상부는 12월 12일 서울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동 간담회는 멕시코의 FTA 미체결국 대상 수입관세 인상안이 최근 멕시코 의회를 통과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산업통상부는 그간 정부가 통상장관 회의, 외교장관 회의 등을 통해 멕측에 우리측 우려를 지속 전달한 결과, 멕시코 의회 통과안은 당초안 대비 차부품 관세인상 대상 품목 축소(차체외장부품・구동부품 등 38개순감소) 및 관세율 하향 조정(35 → 25%), 철강 슬라브 관세인상 대상 제외, 완성가전 관세율 하향 조정(세탁기 35 → 25~30%, 냉장고 35 → 25%, 전자렌지 35 → 30%) 등 우리측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금번 관세인상과는 별도로 수입 중간재에 대한 멕시코의 관세감면제도(PROSEC, IMMEX 등)가 유지될 예정인 만큼,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참고로, 그간 우리 기업들은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른 대미 무관세 수출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자동차・가전 등 분야를 중심으로 현지에 진출해 왔으며, 현지 최종재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멕시코의 관세감면제도를 활용해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해 왔다.

산업통상부는 금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업계 및 현지 공관 등과 협력하여 금번 관세인상 조치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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