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국민의 권익은 넓히고 불편은 줄입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2 12: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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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제도 출범 20주년 맞아 최신 적극해석 사례 공개
▲ 법제처

[뉴스스텝] 법제처는 3월 12일, 규제의 불필요한 확대해석을 방지하고, 국민 편익을 우선시하여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령을 적극해석한 사례가 2024년 약 6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05년부터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행정부의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법 적용 기준을 제시해 왔다. 특히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해석을 하는데 힘써왔다.

최신 적극해석의 사례를 살펴보면,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경이 가능한데, 이 때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가 휴업 등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ㆍ수익이 중단된 경우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 행정재산 사용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어 실질적으로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항만시설인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해 준설(浚渫)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준설사업 허가가 아니라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관리청이 허가의 통지를 통상적인 기간보다 단축된 14일 이내에 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허가 등 수익 요건의 해석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바 있다.

또한 민원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해석 요청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확인하고 답변해주는 ‘협의ㆍ조정제도’를 운영하여 법령해석 회신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를 받은 후 지속적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했으나 낙찰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환경부의 의견을 확인하고, 입찰참가 등의 사유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휴업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으로 협의ㆍ조정함으로써, 침익적 규정의 확대해석을 지양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했다.

2025년은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출범한 지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제도 출범 20주년을 계기로 그동안의 법령해석제도의 운영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발전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법령해석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계속해서 양적 성장을 이루어 왔다. 법령해석 도입 이듬해인 2006년 법령해석 접수 건수는 약 390건에 불과했으나, 2022년 이후로는 연간 접수 건수가 1000건을 넘고 있어 법령해석에 대한 수요가 제도 도입 당시보다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특히 법령해석제도가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사전적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기능함에 따라 일반 국민이나 기업의 관심도 높아져,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건수가 연간 약 650건으로 한 해에 접수된 법령해석 안건 수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신속하게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라면서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 집행과정에 의문이 있거나 민원인이 법령소관부처와 법령해석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경우 언제든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통하여 법치행정의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으로서, 앞으로도 법령해석제도를 더욱 개선ㆍ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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