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미운영 축산물 판매 영업장 일제정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1 1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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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청

[뉴스스텝] 서귀포시는 휴·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미운영 축산물 판매 영업장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는 영업 신고를 한 자가 실제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영업장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통해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사전조사를 통해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미운영 영업장 10개소를 파악했으며, 실제 미운영 영업장을 대상으로 관할 세무서에 해당 영업자의 사업자 말소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계획이다.

말소 사실이 확인된 영업장에 대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고 말소가 확인되지 않은 곳은 행정절차를 통해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행정절차를 통해 영업허가 취소 및 영업소 폐쇄 조치가 되면 동일한 업종의 인·허가 시 2년 동안의 제한이 있으므로, 해당 영업자가 자진 휴·폐업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와 별도로 여름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위생점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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