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내 불법 미용 행위 10곳 적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2 11: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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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시술에는'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사 면허와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 필수
▲ 업소 내 미용 시설(거울, 의자, 미용 도구 등)

[뉴스스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를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이용자 후기·사진 등 온라인 게시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업소 38개소를 선정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다수의 미용 도구를 비치한 다음, 1∼2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될 위험이 커져 피부염, 감염 등 피부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시에는 위생 지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시민들은 업소에서 미용 서비스를 받기 전에 관할 구청에서 발급받은 영업신고증과 면허증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든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헤어·메이크업 등의 불법 미용 행위를 할 경우에는'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용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미용사 면허가 있어야 하고, 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심업소 발견 시에는 서울시 응답소 등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보자가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고궁 주변의 한복 체험이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은 만큼,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미용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무면허·무신고 미용 시술은 고궁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시는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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