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림 시의원, 사유지라 철거된 산사태 예방사업, 재난으로부터의 안전 책임은 누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5 11: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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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의 사유지에서 예방사업이 철거되는 사례 있어
▲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

[뉴스스텝]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제1의 책무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의해 우기가 길어지고 이에 따른 산사태 등의 재난 발생 우려가 커지면서 산사태 예방사업(이하 사방사업)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11월 11일 개최된 제315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푸른도시여가국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산림녹지 및 산사태 피해복구와 예방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를 요구했다.

푸른도시여가국은 공원과 녹지의 조성 및 관리뿐만 아니라 산림녹지에 대한 관리, 그리고 산사태 피해복구와 예방에 대한 업무도 관할하고 있다. 금년도 총 84개소, 약 14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산사태 예방사업을 실시했으나 8월 집중호우로 인해 행안부 긴급재난지원금 50억을 확보해 피해복구작업을 해야만 했다.

이은림 의원은 서울시에서 산사태 발생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여기에 사방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산사태 취약지역이 사유지인 경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 산사태 예방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토지소유주의 반발로 해당 시설을 철거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안전문제를 최우선 한다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토지소유주에 관계없이 즉각 산사태 예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산림재해 주무국인 푸른도시여가국에 산사태취약지역내 사유지에 대해 토지사용 승낙 없이도 산사태 예방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과 행정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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