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올해 수산시설 정비 본격 추진 … 3월 대상자 선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9 11:35:26
  • -
  • +
  • 인쇄
▲ 서귀포시청

[뉴스스텝] 서귀포시는 어업활동에 필수적인 해녀탈의장, 어장관리선 등의 시설물을 정비하여 조업환경을 개선하고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 수산시설 분야 지원 사업에 481백만 원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수산시설물과 어업생산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협업적 어업을 영위하는 어촌계와 같은 수산단체에 시설을 정비하는데 드는 사업비의 일부(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에 사업을 공모한 결과 총 35개 어업단체에서 신청했으며, 이달 보조금 심의를 거쳐 오는 3월초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지원내용은 ▲해녀탈의장 시설개선에 16개소ž312백만 원 ▲영세 어업단체의 생산력 강화를 위한 냉동시설, 직매장 등 기타 수산시설물 11개소ž169백만 원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부종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실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에는 해녀 어업시설 및 수산시설 총 42개소 정비에 539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국토교통부, 외국인등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거래신고 강화한다.

[뉴스스텝] 정부가 외국인등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등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이 2월 10일 이후 거래계약

국토교통부, 소음·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규제 손질 현장 애로사항 해소로 주택 공급 늘린다

[뉴스스텝] 정부가 주택건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소음 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2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주

수성구, 설 연휴에도 빈틈없는 돌봄서비스 제공

[뉴스스텝] 대구 수성구는 설 연휴 기간 ‘수성구형 휴일어린이집’을 설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하고, ‘아이돌봄서비스’는 평일 요금을 적용해 운영한다고 밝혔다.‘수성구형 휴일어린이집’은 보호자의 근로 활동이나 긴급한 사정 등으로 일시적인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다.지난해 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수성애플트리어린이집(만촌1동) 국공립피노키오어린이집(범물2동) 국공립예은어린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