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청년 첫 일자리 지원 확대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8 11: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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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현장실습학기제 또는 인력양성사업 참여 기업에서 청년일경험(인턴) 참여 기업까지 지원대상 확대
▲ 경상남도청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기업채용연계 도내 청년과 기업 간 구인구직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2025년 기업채용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업채용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학교·기업·도가 연계해 기업이 실제로 바라는 인력을 양성하고 채용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번 개편으로 청년일경험(인턴)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특성화고 졸업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는 생활임금 적용을 예외로 하는 등 기업 참여 문턱을 낮췄다.

지원 대상은 ‘청년일경험(인턴) 지원사업’ 참여 기업과 도내 현장실습학기제 또는 인력양성사업에 참여 후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다. 다만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의무 실습과정이 있는 업종,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임금체불 사업장, 불건전 업종 등은 제외된다.

서면 심사를 통해 지원 기업을 선정하며, 신입 초임임금이 경상남도 생활임금(월 2,445,509원) 이상인 경우 채용장려금(월 60만원/12개월), 환경개선금(최대 2,000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특성화고 졸업 청년 채용 기업의 경우 ‘도 생활임금 적용 예외’ 대상이 되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이미 참가하고 있으면 중복 지원이 불가해 채용장려금은 받을 수 없지만 근무환경개선금과 주거정착금은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희망 기업은 경상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해 경상남도 산업인력과 전자우편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황주연 도 산업인력과장은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어지는 청년의 첫 취업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기업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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