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전화 시스템 효과 ‘톡톡’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1 11: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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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2024년 3년간 불법광고 게시 업체 대상 200만 건 발신
▲ 제주시청

[뉴스스텝] 제주시는 대부형 명함, 성매매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자동경고 전화 발신 시스템’을 운영하여 불법 광고물 근절효과를 높이고 있다.

2019년 2월부터 운영되는 이 시스템은 불법 유동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반복 전화를 걸어 광고주에게 경각심을 주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광고주가 전화를 받으면 위반사항과 행정처분 내용을 안내하며,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해당 시스템은 400개의 발신 번호로 무작위 전화를 걸어 불법 광고물 게시자가 발신 번호를 스팸번호로 등록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 광고물 경고 메시지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사항을 안내하여 자발적으로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다.

제주시는 읍면동과의 합동 운영을 통해 2022년 80만여 건, 2023년 68만여 건, 2024년 51만여 건 등 최근 3년 동안 약 200만 건을 발신하여 불법 광고물 근절효과를 높였다.

고석건 도시재생과장은 “불법 광고 행위 근절을 위한 자동경고 전화 발신 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시민의 편의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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