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양양군민 안전보험’ 알아두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8 11:40:48
  • -
  • +
  • 인쇄
올해 2월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19개 보장항목 적용
▲ 양양군청

[뉴스스텝] 양양군이 올해도 각종 재난․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2025년 양양군민 안전보험에 갱신 가입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2020년부터 시행한 양양군민 안전보험은 군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장을 받는 제도이다.

안전보험 보장기간은 올해 2월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이며, 19개 보험항목에 대해 보장한다.

보험 항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전세버스 제외) 상해사망·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도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사망(한파포함) ▲사회재난사망 등의 경우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지난해에 추가된 상해의료비는 인당 30만 원(자부담 3만 원 포함)까지 보장하며, 올해는 골절수술비를 추가하여 9만 원의 한도 내에서 보장할 예정이다.

보험 적용 대상은 사고 당일 기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과(관련 법에 따른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보험신청 시 혜택받을 수 있다.

또한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전·출입에 따라 자동가입 또는 해지된다.

군민안전보험금 지급 신청은 사고 발생 시 3년 이내에 접수처로 전화하면 된다.

보장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양양군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재난/재해-군민안전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재해·재난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길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군민안전보험으로 30건에 4,000여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영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으로 환경·건강 지킨다

[뉴스스텝] 영주시는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로 인한 석면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주택과 창고, 축사 등에 사용된 노후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철거·처리해 석면 비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보건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지붕이나 벽체에 슬레이트

고양교육지원청 '학교체육시설 공유 활성화 사업' 사업교 간담회 개최

[뉴스스텝] 고양교육지원청은 16일 본청 누리마루에서 고양특례시와 협력하여 '2026년 학교체육시설 공유 활성화 사업교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학교가 지역사회 공유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 개방 절차를 체계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주민의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와 고양시청 체육정책과 관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홍천군지회, 저소득층‘중개보수 50% 감면사업’2026년까지 연장 시행

[뉴스스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홍천군지회는 2024년 군과 MOU를 체결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까지 시행해 왔던 부동산 중개보수 50% 감면 사업을 2026년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2024년부터 추진되어 관내 106개 중개업소 중 59개 업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켜 왔다. 지난 2년간의 운영 결과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