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정리에 총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9 11: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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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기준 1,415건·6억 200만 원에 대해 압류예고서 발송
▲ 제주시청

[뉴스스텝] 제주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에 대해 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징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4월 12일 기준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건수는 1,415건이며, 금액으로는 6억 200만 원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첫해인 2020년부터 2021년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50%가 감면됐고, 2022년은 21.36%가 감면됐으나 2023년은 코로나19 감면 없이 부과되면서 체납액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4월부터 2개월간 체납액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4월에는 교통유발부담금 전체 체납자에 대해 체납고지서 및 부동산·차량·예금 등 재산 압류을 위한 압류예고서를 발송했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5월부터는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체납액 납부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체납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시민들은 조속히 납부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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