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9 11: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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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공시 지난해 대비 –0.20% 하락,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 제주시청

[뉴스스텝] 제주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공시 대상은 제주시 전체 52만 3,533필지 중 도로 등 비과세 토지와 표준지 6,799필지(국토교통부 공시)를 제외한 33만 1,312필지이다.

올해 제주시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의 부동산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20년 수준)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하락(-0.41%)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0.2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은 평균 –0.47% 하락, 동 지역은 평균 0.01% 하락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되며,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열람은 제주시 누리집(분야별정보-부동산/주택-개별공시지가 열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하거나, 제주시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면 된다.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방문, 우편,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표준지 적용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이의가 있는 분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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