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추경예산 심사 집중, 외국인 정책 개선 건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5 11: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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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복구, 민생경제 예산을 반영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뉴스스텝]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5월 14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국인 정책 관련 대정부 건의안 3건, 조례안 2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집중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23%(2,098억 원) 증액된 1조 6,845억 원 규모로, 경남도 전체 예산의 약 12.5%를 차지한다.

이번 추경에는 ▲산불 피해 긴급 복구와 산불 진화 장비 확충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중소기업 지원 및 소상공인 내수 진작 등 민생·경제 안정사업 ▲현장 제안과 건의사항 중 시급한 과제를 우선 반영한 민생현장 대응사업이 포함되어 위원회는 정책사업의 효과성, 재정 집행의 타당성, 지역 체감도를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특히, 산청‧하동 산불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하천 사업비 6억 7,969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부대의견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시 수종전환 사업 집중’, ‘산불 진화 헬기 임차 시 다양한 계약방식 검토’ 등 8건을 채택하여 도정 추진의 실효성과 정책 결정의 방향 설정에 의미 있는 기준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우기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도 심의·의결했다. 해당 조례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위원회는 자연생태 보전과 주민참여 확대 측면에서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우기수 의원은 “생물권보전지역은 단순한 자연 보호를 넘어서 지역 주민과 생태계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전과 활용의 균형을 기반으로 한 지역 개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이주․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출입국‧이민청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외국인근로자 입국절차 개선 및 취업교육기관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총 3건의 외국인 정책 개선과 관련된 대정부 건의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일수 의원 대표발의)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지역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간병인력 도입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별도 비자 신설과 전문 교육·자격 인증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 안건으로, 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이를 채택했다.

‘이주․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출입국‧이민청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유계현 의원 대표발의)은 현재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이민정책 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출입국‧이민청’의 신설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으로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외국인근로자 입국절차 개선 및 취업교육기관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용식 의원 대표발의)은 외국인 근로자가 인천공항을 통해서만 입국해야 하는 현실과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기관 문제를 개선하고자 김해공항 입국 허용과 경남 내 교육 인프라 구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위원회는 그 필요성에 공감해 건의안을 의결했다.

허동원 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외국인 인력 제도와 예산 조정을 중심으로 도민 삶과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과 입법, 예산 심사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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