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 확대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1 11: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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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40%까지 지원 대상 확대
▲ 영주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 확대 시행

[뉴스스텝] 영주시보건소는 치매 환자의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해 오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 치료약을 처방받는 환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36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영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60세 이상 치매환자이며, 기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까지 지원 기준을 확대하여 더 많은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보훈대상자,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및 보상제 대상자,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영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료관리비 지원 외에도 △치매 조기 검진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환자 실종 예방관리 △조호물품 제공 △치매 예방 교실 △맞춤형 사례관리 △쉼터 프로그램 △치매보듬마을 운영 △치매인식개선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대상자와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김문수 보건소장은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자들이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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