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업체 참여 유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2 11: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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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26년 3월 시행 예정
▲ 전북특별자치도청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시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 시 지역건설산업의 실질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도내 건설현장에서 지역자재 사용과 하도급 등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대부분 권고 수준에 불과하여 공동주택 같은 민간 영역의 건설공사에서는 지역업체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도내 공동주택 시장은 브랜드를 앞세운 외지 대형 건설업체 중심으로, 2024년 기준, 도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건설 중인 공동주택 30개소(4조 8,259억원) 가운데, 도내 건설업체가 시공 중인 현장은 5개소(3,712억원, 7.7%)에 불과했다.

이에, 도는 지역건설산업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지난 4월부터 도·시군을 비롯해 11개의 건설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총 5차례에 걸친 TF팀 회의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침을 확정했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이번 지침의 핵심은 지역건설산업의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하는 것으로, 최대 20%까지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세부 항목은 ▲종합건설업((공동)도급비율 10% 이상) 5.1%, ▲전문건설업(하도급비율 35% 이상) 5.8%, ▲전기·통신·소방((하)도급 합산비율 30% 이상) 2.3%, ▲설계용역((공동)도급비율 30% 이상) 1.6%, ▲지역자재(주요자재비용 70% 이상) 3.6%, ▲지역장비(건설장비비 50% 이상) 1.6% 등 총 6개 분야로 구성되며, 항목별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 지침을 통해, 아파트 건설 현장의 지역업체 참여율을 평균 수준까지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형우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본 지침은 2026년 3월부터 시행예정이며, 지역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이라며,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업체·자재·장비 등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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