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폭설로 인한 인명피해, 김제시민안전보험으로 보상받는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6 11:35:43
  • -
  • +
  • 인쇄
▲ 김제시청 전경

[뉴스스텝] 김제시는 겨울철 폭설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김제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해 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험 가입 절차는 따로 없다.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김제시가 부담하여 시민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겨울철 폭설로 인해 사망, 후유장애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김제 시민이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망 시 유족에게 최대 3,000만원이 지급되며,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보상 절차는 피해가 발생한 후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가입된 보험사(KB손해보험 1522-3556)에 필요한 서류와 증빙 자료를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보상이 이뤄지며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이 밖에도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 열사포함),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부상등급 1급~5급까지), ▲사회재난 사망,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 15개 항목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별개로 중복보장이 가능하다.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민안전보험이 폭설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라며, “겨울철에는 보행 시 미끄럼 방지를 위한 신발 착용, 폭설 시에는 외출 자제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지역 상권에 활기 불어넣다, ‘우리 동네가 달라졌다’

[뉴스스텝] ‘골목상권 종합지원 전담창구’인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재단은 2019년 12월 전북 최초로 설립됐으며, 올해에는 11개 주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구도심상권 살리기에 나섰다.현재 재단이 진행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운영 및 지원 소상공인 판로 확대 및 실시간 판매 방송(라이브커머스) 지원

전남자치경찰위, 노쇼 사기 주의보 발령

[뉴스스텝]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최근 음식점·숙박업·병원·학원·배달 등에서 예약 후 나타나지 않거나 다른 물품을 추가로 대신 주문케 하는 수법의 ‘노쇼(No-Show) 사기’ 피해가 잇따름에 따라, ‘노쇼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노쇼 사기란 업소 등에 예약을 가장해 실제로 나타나지 않거나 이를 악용해 금전적·운영상 피해를 입히는 행위다.이는 단순한 약속 불이행으로 끝나지 않고, 업주는 음식·재료·인건

청양군, 전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뉴스스텝] 청양군은 지난 6일 청양군 다목적체육관에서 ‘2025 청양군 전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군청 공직자 600여 명이 참석해 화합과 소통의 장을 함께했다.이번 대회는 공직자들이 일상 업무에서 벗어나 서로를 격려하고 동료애를 다지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다양한 체육 활동과 프로그램을 통해 협동심과 팀워크를 기르고, 직원 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계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