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4년 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9 11:40:37
  • -
  • +
  • 인쇄
이의신청 기간(04.30~05.29)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 운영
▲ 홍천군청

[뉴스스텝] 홍천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0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적정한 가격을 결정했다.

홍천군은 지난 23일 홍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 적정 여부, 감정평가사의 검증지가와 조정 필지의 적정 여부, 의견제출토지 검증지가의 적정 여부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24년 1월 1일 기준 홍천군 지가변동률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 따라 전년 대비 소폭 상향 조정된 0.27%로 경기 불황과 부동산 거래 침체 등 부동산 시장이 많이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홍천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토지주택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05월 29일까지 홍천군청 토지주택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제출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하여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홍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06월 27일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담당 감정평가사가 지가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상담하는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하는 등 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경산소방서, 화목보일러 화재안전 현장지도점검 추진

[뉴스스텝] 경산소방서(서장 한창완)는 겨울철 화목보일러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1월 23일 경산시 하양읍 대동리 일대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과 화재 예방지도를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는 한창완 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5명과 대동1리 마을이장이 함께 참여해 대동1리 화목보일러 사용 2가구의 화목보일러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화재 예방 요령 교육과 소화기 사용법

여수소방서, 안전한 겨울나기 위한 생활안전수칙 집중홍보

[뉴스스텝] 여수소방서(서장 서승호)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겨울철 생활안전수칙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기온 급강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뇌혈관 질환, 저체온증 등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여수소방서는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하며, 이른 새벽과 아침 시간

여수소방서, 화재 취약계층 보호 위한‘119 화재안심콜 서비스’홍보

[뉴스스텝] 여수소방서(서장 서승호)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 안내와 구조를 지원하기 위한 ‘119 화재안심콜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119 화재안심콜 서비스는 자력 대피가 어려운 돌봄공백 아동, 장애인, 고령자, 독거노인 등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신고 접수 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대응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특히 119종합상황실에서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