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25년 서울권 옴부즈만 토론회 개최…상호 협력으로 시민불편 적극 해결하기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9 11: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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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결정의 실효성 제고’ 주제발표와 자치구 및 국민권익위원회 사례 공유
▲ 2025년 서울권 옴부즈만 토론회

[뉴스스텝]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 22개 자치구 옴부즈만(구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서울권 옴부즈만 토론회’를 개최하고, 옴부즈만 결정의 실효성 제고 등 시민불편 해소방안을 모색했다.

서울권 옴부즈만 토론회는 2024년 4월 서울시 및 자치구 옴부즈만과 관계 직원 총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해마다 정례적인 협의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위원회의 의견표명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상명 위원은 일부 자치구의 감사·권고 처분 미이행 사례를 지적하며,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단기 방안과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단기 집행력 강화 방안으로 언론공표, 현지 확인 점검 등을 통해 이행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구 권고 이행력 확보 방안으로는 자치구별 조례를 개정하여 권고 불이행 시 해당 부서가 구청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해야 하며, 위법이 중대한 경우 감사 의뢰 및 징계요구 등 강제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행 결과를 정기보고서와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 감시를 유도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천구 김래완 옴부즈만은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균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두 가지 구체적 사례를 공유했다.

권익위 김재윤 전문위원은 옴부즈만 고충민원 결정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소개했다.

권익위는 법령 해석 이견, 예산 제약 등에도 불구하고 약 90% 수준의 수용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철저한 사실조사, 규정 체계에 근거한 법령 해석, 단계적 이행 등 현실적 대안 제시가 수용 전환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또한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절차를 표준화하고, 결정권자 대상 맞춤형 설명, 이행 점검 및 협력 회의를 통한 해소 방안을 제시하며, 데이터 기반 진단과 사례 중심 실행으로 국민 권익구제 성과를 강화하겠다고밝혔다.

한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찾아가는 옴부즈만' 사업을 내년부터 자치구에도 확대시행하기로 하고, 자치구 옴부즈만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시 옴부즈만과 자치구 옴부즈만간 협업을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노력을 통해 불편해소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조덕현 위원장은 “옴부즈만 제도는 시민의 권익을 최후로 지키는 보루이지만, 처분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제도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함께 노력하여 옴부즈만 처분이 단순한 권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및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서울시관내에는 시 옴부즈만과 22개 자치구(영등포, 송파, 강남구 제외) 옴부즈만(시민-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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