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자동심장충격기(AED) 신고 활성화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0 11: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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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AED) 자율설치기관 보건소 신고 및 관리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홍보문

[뉴스스텝] 천안시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정상작동 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및 지도·감독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심정지 환자의 가슴에 전기패드를 부착해심장상태를 분석하고, 필요 시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리듬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기이다.

공공보건의료기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지하철 역사, 교육기관, 영화관 등에서 공공 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자동심장충격기(AED)를 보건소에 설치 신고하면, 응급의료정보제공 누리집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설치 위치 정보가 공개되어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설치기관은 보건소에 신고할 의무가 없어, 신고되지 않은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위치정보 공유 및 관리가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천안시는 시민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를 신속히 파악하고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설치기관 이외에 자율설치기관에도 설치 신고를 적극 독려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설치 신고를 통해 위치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소중한 실천이다”라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자율설치기관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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