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2차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4 11: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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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소 대상··· 공급가액의 70% 최대 200만원 지원
▲ 강진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2차 모집

[뉴스스텝] 강진군이 1차 모집에 54개소 사업장을 선정해 약 8,615만원을 지원한 데 이어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대상자 7개소를 추가 모집한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시설개선 사업으로 쾌적한 사업장 환경을 조성해,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2차 지원 대상은 7개소로 상당한 경쟁이 예상되므로 지원사업 1차, 2차 선정자의 ‘사업 변경, 포기 등’으로 지원 예산이 확보되면 예비 합격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선정해 지원할 수 있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자는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진행하는 비용 중 공급가액의 70%(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공급가액의 30%와 부가세 등은 소상공인 신청자 자부담이다.

사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강진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해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 청구서 등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유의할 점은 신청서 제출 후라도 ‘사업 대상자 선정 전’까지는 경영환경개선 시행을 보류했다가 ‘사업 대상자 선정 후’ 사업을 진행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비용 지급은 소상공인이 시행사에 전체 비용을 먼저 지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강진군 지역경제연결팀 관계자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유의사항과 지원절차, 지원제외대상을 꼭 확인하고 신청바란다”며 “예산 소진시까지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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