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개정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6-30 11: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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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및 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혜택 제공
▲ 제주도의회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이도2동, 더불어민주당)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제주의 교통수단분담률을 살펴보면, 승용차가 57.1%, 버스가 11.5% 택시6.4%이나, 자전거는 0.4%로 자동차가 중심이 되고 있고, 자전거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를 완성하고 제주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대중교통-자전거-보행(대자보) 중심 도시로 전환이 필요하다. 대자보 중심도시로 성공하기 위해 자전거 활성화는 필수적 요소로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야 할 것이다.

한동수 의원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하여 오래된 방치 자전거에 대한 적극적 행정 처분으로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이 필요하다”라며 “또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함께 이루어져야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효과가 높을 것이기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금번 조례안은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의 방법으로 매각, 기증, 폐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전거를 등록하면 안전용품이나 편의용품을 제공할 수 있고, 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도내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동수 의원은 “도민의 건강과 차량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이 자전거를 활성화하는 방법이다”라며 “향후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해 고민하고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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