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23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6-30 11: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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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청 전경

[뉴스스텝] 정선군은 30일 정선군 곤드레명품관 2층에서 2023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을 실시했다.

임업직불제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돼 임가의 낮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해 품질 높은 임산물 공급 및 숲 가꾸기를 통해 국민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을 높이는 제도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으로 구성되며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한다. 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농촌 거주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하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자원을 관리해야 하며 나무의 그루 수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단, 산지전용지, 농업직불금 중복산지,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등 국·공유림과 산림경영에 부적합한 산지는 제외된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임업인 중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수강이 어렵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관내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업인 등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공익직불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 등의 역할,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임업인의 준수사항,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의무 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횟수에 따라 1회 미이수 시 10%, 2회 20%, 3회 이상 40% 감액한다.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2023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의무교육은 농업교육포털에서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경영체 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다.

지형규 군 산림과장은 “임업직불제는 산림과 숲을 가꾸고 보전할 수 있는 바탕이 돼 그 혜택은 군민 모두가 받게 될 것”이라며 “2023년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임업인이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교육을 이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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