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최근 3년간(’21~’23) 도 산하 공공기관 성과급 지급 감사결과 공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8-17 11: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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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산하 공공기관의 성과급 예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감사역량 집중
▲ 강원특별자치도 전경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 시, 지적된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주요 감사결과를 8월 17일에 공개했다.

이번 감사결과는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 20개 기관에 대하여 2021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정기 종합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 중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지적사항을 사례별로 정리했으며 행정상 조치(시정·주의·권고) 13건을 비롯하여 신분상 조치 8명, 재정상 조치 365만 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은 도내 4개 의료원에서는 의사 진료성과급의 명확한 지급기준 없이 총 8억 3,4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일부 의료원에서는 목표액을 미달성한 연봉계약자(성과급 포함)에게 급여차감 미이행, 성과목표액 설정 없이 행위료 수입 전액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 진료성과급 기준보다 하향 조정된 목표액으로 성과계약하거나 성과급 단가 기준을 상향 설정하여 총 3억 9,982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진료성과급 제도 운영을 부실하게 운영했다.

이에 의료원장에 대한 경고(1명)와 성과급 지급 업무 관련자에 대하여 경징계(5명) 및 훈계(2명) 등의 신분상 처분을 했고, 진료 성과급 지급 시, 명확한 지급근거와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주의 처분했다.

성과급 관련 규정에 감경할 수 없는 징계사유(음주운전, 성비위, 횡령, 채용비위 등)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 받은 직원에 대하여 성과급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이에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는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 365만원을 회수하도록 처분했다.

성과급 지급 시, 특정 등급의 인원배분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최고 등급은 20% 이내·최저 등급은 10% 이상 강제 배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최고 등급 20%를 초과하여 배분하거나 최저 등급 인원을 미배분했으며, 특정 등급 비율 50%를 초과하여 A등급 인원을 78%로 배분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등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주의 처분했다.

기관별 내부 규정에 성과급 지급 제외 규정을 미정비하거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시, 지원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나 조직을 정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지원인력을 판단·평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성과급 지급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했다.

이에'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등에 따라 성과급 지급 제외 규정을 개정하도록 시정 처분했고,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대상 지원인력의 범위 및 조직을 구체화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박동주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은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의 성과급이 단순 나눠먹기식 배분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감사 역량을 집중” 하는 한편,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부정 지급한 성과급에 대하여 회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등 공공기관의 예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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