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4-12 11: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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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중소사업장 중질유 및 고체연료 → 청정연료(LNG, LPG) 전환 비용 지원
▲ 홍천군청 전경

[뉴스스텝] 홍천군의 미세먼지 발생원 감축 및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녹스버너, 가스공급시설, 옥외(노출)배관 등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전환 연료 종류 및 시설 규격별로 실제 소요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보일러, 건조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의 사용연료가 중유(벙커-A, 벙커-B, 벙커-B), 저황왁스유(LSWR), 정제연료유, 부생연료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고체연료 등으로 미세먼지 다량 발생시설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배출시설 또는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된다.

접수는 4월 12일부터 4월 25일까지이며 환경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미달일 경우, 예산 소진 시 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환경과 대기 환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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