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3년 민방위대원 교육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4-05 11: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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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규제 완화 이후 3년만에 1~2년차 집합교육 실시 !
▲ 평창군청 전경

[뉴스스텝] 평창군에서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을 실시한다. 2023년 민방위 교육은 대상자는 1~2년차 대원, 3~4년차 대원,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이다.

민방위대원 1~2년차 교육은 코로나 방역규제 완화 이후 3년만에 하는 집합교육으로, 4월 17일은 평창읍 평창읍사무소, 4월 18일은 용평면 금송회관, 4월 19일은 진부면사무소에서 09:00 ~ 13:00까지 민방위 제도 및 임무와 역할등에 대한 내용 등을 학습한다.

3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은 사이버교육은 4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하며, 3~4년차 대원은 2시간, 5년차 이상 대원은 1시간동안 민방위제도 및 감염병 예방, 테러대비 등을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기타교육으로는 직장민방위대원, 기술지원대원, 민방위대장 교육도 실시될 예정이며, 하반기에도 여러차례 보충교육이 준비되어 있어 상반기 교육일정에 참가하지 못한 대원도 문의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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