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시설(학교, 주차장)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8 11: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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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도(광진구 자양동 10-2 일대)

[뉴스스텝] 서울시는 2025년 5월 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진구 자양동 10-2 일대 (가칭)노유초등학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주차장)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가칭)노유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2003년 1월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된 대상지(1,313.1㎡)는 2012년 9월 학교 설립계획 취소에 따른 성동교육지원청의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해제) 요청에 따라 자양동 10-42, -44, 9-4, 8-5 등 사유지가 도시계획시설(학교)에서 해제되고 남은 공유지이다.

상기 부지는 그간 주차공간이 부족한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인 자양4동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09년 7월 광진구에서 공영주차장(자주식주차장 52면)으로 조성, 활용하고 있었다.

금번 주차장으로의 시설 변경결정은 상위계획인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지역에 우선적 시설공급 시설로 주차장이 제시되어 있고, 대상지가 속한 자양4동의 ’24년 10월 기준 주차장 확보율이 광진구 내에서 가장 낮은 지역 상황(89.5%) 등이 고려된 사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으로 주차장 수요가 많은 지역에 안정적으로 주차장이 공급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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