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남궁역 의원, 유아숲 체험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6 11: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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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산림 교육활동을 위해 조성된 유아숲체험장・유아동네숲터 내 자연물 체험시설의 안전사고 우려 지적
▲ 서울시의회 남궁역 의원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유아숲체험장, 유아동네숲터의 체험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제326회 임시회 9월 5일 본회의를 통해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정원도시국은 2024년 1월 기준으로 유아숲체험장 77개소, 유아동네숲터 324개소를 조성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다. 이들 체험공간은 조합놀이대, 밧줄오르기, 모험놀이대, 그네 등 다양한 체험시설을 제공하며, 주변 숲에서 쉽게 확보할 수 있는 통나무, 나무밑둥, 나뭇가지 등을 이용하여 나무움막, 곤충관찰 나무묶음, 통나무 의자 등도 설치되어 있다. 남궁 의원은 이러한 자연물 소재 체험시설은 가공되지 않은 자연물이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되며, 장기적으로 유아 이용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궁 의원은 어린이 놀이터의 놀이시설에는 안전기준과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아숲 체험시설은 안전에 대한 설치 및 관리기준이 없어 일상적인 관리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을 강조했다. 특히 주변의 나뭇가지를 모아 만든 나무움막은 오래된 나뭇가지들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예로 들며, 이번 조례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개정조례는 유아숲 체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비용의 일부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남궁 의원은 “본 의원도 어린시절 매일 배봉산에서 놀던 추억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어린이들이 자연 속에서의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경험은 환경의식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유아숲 체험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아이들이 마음놓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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